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생 략)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⑤ (생 략)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⑥ 「형사소송법」,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 ④ (생 략)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⑥ (생 략)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같은 법의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⑤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 및 군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 ⑤ (생 략)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법제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