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위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위탁)

구 (개정 전)

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