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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보상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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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산정)

구 (개정 전)

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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