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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품안전기본법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정의),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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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구 (개정 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 (개정 전)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구 (개정 전)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2의3. (생 략)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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