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①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 사진2. 조사 수량3.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제조 국가5.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6. 사이버몰의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2.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자료3.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4.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ㆍ분석 등에 관한 자료
<신 설>
제5조의7(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 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다.②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2. 권고의 사유 및 내용3.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의3(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활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만 해당한다.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2. 권고의 사유 및 내용3. 권고이행 의무자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4.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이행하지 않은 권고 사항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삭제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2. 권고 이행 실적. 다만, 권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삭제등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에 대해 불복하려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또는 삭제등의 권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모델명ㆍ제품사진 2. 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② (생 략)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해당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사진나. 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나.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다.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 <삭 제>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 2의4. (생 략) <신 설> <신 설> 3.·3의2. (생 략) <신 설> <신 설> 4. ∼ 13. (생 략)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2의5.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 영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2의6.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3의3.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3의4.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 보고의 접수
제25조의2 삭제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