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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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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구 (개정 전)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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