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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1 · 공포 2026.08.25 제366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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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구 (개정 전)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구 (개정 전)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구 (개정 전)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구 (개정 전)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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