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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제004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의 2018.03.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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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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