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후원회 등의 명칭)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2.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당중앙당후원회3. 국회의원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3의2.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3의3.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5.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6. 시ㆍ도지사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시ㆍ도지사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6의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7.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시ㆍ도○○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8.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구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9.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가. 당대표경선: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나.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 경선: ○○당○○○경선후보자○○○후원회10.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는 ○○당중앙당후원회○○시ㆍ도연락소11.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연락소는 국회의원(○○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연락소
제7조(후원회 등의 명칭)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와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① (생 략)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1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2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②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 ∼ ⑦ (생 략)
②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