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제215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치자금법의 2026.04.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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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구 (개정 전)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정치자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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