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