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제344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 표창 규정의 2024.04.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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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
구 (개정 전)제24조(준용)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제24조(준용)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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