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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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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구 (개정 전)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 ③ (생 략)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구 (개정 전)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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