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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3.24 제2149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조직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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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구 (개정 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⑤ (생 략)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⑦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정부조직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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