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11. (생 략)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예산처 3. ∼ 5. (생 략)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업무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2. 법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3. 법 제8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4.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5. 법 제15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6.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확인ㆍ점검 및 재평가의 실시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평가의 실시8.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④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⑤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