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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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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서한다.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③ 제6조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지휘ㆍ감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조약의 문안에 합의하거나 가서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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