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1.09 제321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홍보매체 선정), 제5조(자료 요청),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홍보매체 선정)

구 (개정 전)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부수,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요청)

구 (개정 전)

제5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에이비시부수공사[ABC부수공사(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실시하는 신문ㆍ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구 (개정 전)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구 (개정 전)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