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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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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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