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구 (개정 전)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01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