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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제365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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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구 (개정 전)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신 (개정 후)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구 (개정 전)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생 략)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② 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구 (개정 전)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구 (개정 전)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구 (개정 전)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구 (개정 전)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항에서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구 (개정 전)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③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삭 제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②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7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 ③ (생 략)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신 설>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신 (개정 후)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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