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11. (생 략) <신 설> 12. ∼ 1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