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 1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