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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9 제001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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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공시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정보보호ㆍ정보기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공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공시자에게 공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수정 요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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