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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01.11.14 · 공포 2001.11.14 제174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의 2001.1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보조금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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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조금의 감액)

구 (개정 전)

제2조(보조금의 감액) ① (생 략)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그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가. 중앙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그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나.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당해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지원받은 보조금(중앙당 및 다른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에 재지원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의 2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보고된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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