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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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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26. (생 략)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8. ∼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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