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③ (생 략)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