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점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제210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점자법의 2025.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점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점자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