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제358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점자법 시행령의 2025.11.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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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구 (개정 전)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신 (개정 후)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점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2.28 시행 · 제353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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