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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2 · 공포 2026.04.21 제215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파법의 2026.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4조(검사),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9조(수수료),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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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구 (개정 전)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생 략)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24조(검사)

구 (개정 전)

제24조(검사)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삭제 ⑦·⑧ (생 략) ⑨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⑨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구 (개정 전)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구 (개정 전)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ㆍ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의도하지 아니한 전파 혼신ㆍ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항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된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2. 전파차단장치 사용 결과의 제출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하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⑪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구 (개정 전)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

제69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구 (개정 전)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 ④ (생 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게 개선ㆍ시정ㆍ수거ㆍ철거ㆍ파기 또는 생산중지ㆍ수입중지ㆍ판매중지ㆍ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4의2. (생 략)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신 설>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 20.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5항 및 제6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ㆍ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구 (개정 전)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9조제8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제86조(벌칙)

구 (개정 전)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 및 제6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9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신 설>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전파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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