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1항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생 략)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생 략)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