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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5.27 · 공포 2026.05.26 제217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2027.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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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구 (개정 전)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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