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⑥ (생 략) ⑦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장등의 상인,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2. 구체적인 점검대상3. 점검 기간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2. 점검일자3. 점검기관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한 안전시설물의 관리 현황(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2. 구체적인 점검대상3. 점검 기간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2. 점검일자3. 점검기관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⑨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 (생 략) ④ ∼ ⑥ (생 략)
제9조의3(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사업(이하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5. (생 략)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화재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공단은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 그 지원금을 공단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9조의5(화재공제사업) 공단은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6(화재공제의 가입) ①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해야 한다. ③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에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생 략)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9조의8(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화재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영요강 등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화재공제사업의 수입지출 결산 4. 그 밖에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공제사업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② (생 략)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생 략)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가맹신청서 등 외에 그 영업실태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매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매출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나. 매출액 산정일의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업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다.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0원2.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더 큰 금액가.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나.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④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8(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맹점의 소재지2. 가맹점명3. 가맹등록 날짜4.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2.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3.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마.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바.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사.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만,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자.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통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 판매방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2. 온누리상품권의 재고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3. 온누리상품권의 회수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4. 판매대금 정산 내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신 설> <신 설>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6조의9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 법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3.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의 변경 3.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9조의19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4. ∼ 6. (생 략)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제9조의16에 따른 등록제한 기준: 2026년 1월 1일 <삭 제>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