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3. 전통무예 교육 현황4. 전통무예 대회 개최 현황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3. 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4. 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5.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의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