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