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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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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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