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