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제010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2024.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 )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6(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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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신 (개정 후) 제14조의6(스토킹행위자 신고서) 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신 (개정 후)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신 (개정 후)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신 (개정 후)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법 제31조의6제6항 또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신 (개정 후)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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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