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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제173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2020.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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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구 (개정 전)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② (생 략)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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