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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5.09 · 공포 2022.02.08 제323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5.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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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구 (개정 전)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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