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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05.08.04 · 공포 2005.08.04 제002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05.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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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 (개정 전)

제2조(기능) ① (생 략)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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