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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0.20 · 공포 2021.10.19 제184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서명법의 2022.10.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제17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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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구 (개정 전)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구 (개정 전)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생 략)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신 (개정 후)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시정명령)

구 (개정 전)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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