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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1 제020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2.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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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가.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나.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2.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릴 것. 다만, 해당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호나목의 사항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의4에 따른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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