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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0.12.22 · 공포 2020.12.22 제000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의 2020.12.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조의5(수수료),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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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신 (개정 후)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제1조의5(수수료)

구 (개정 전)

제1조의5(공인전자주소의 등록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등록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산정한 후 등록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등록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3(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20에 따라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제

신 (개정 후)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구 (개정 전)

제16조의4(시설ㆍ장비의 점검 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21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14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의21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1회2. 법 제31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② 전담기관의 점검사실의 사전 통보 및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공인문서중계자의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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