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① 전원위원회의 의안심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개회일부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제외되며, 2시간의 범위내에는 개의시부터 정회 등 회의의 중지시간이 포함된다.②전원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의안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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