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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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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신 (개정 후)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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