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제213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의 2026.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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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구 (개정 전)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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