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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적용 범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7조(전직), 제8조(전직 명령),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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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적용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급 구분 등)

구 (개정 전)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각각 상당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구분한다.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각각 상당한다. ④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을 정해야 하고,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2.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3. 전문관 및 부전문관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소속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2. 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3.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4. 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5.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전문관은 소속 장관이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과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과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2. 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3.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4. 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5.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각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신 (개정 후)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전문관 및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제7조(전직)

구 (개정 전)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급 공무원은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2.·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단서 삭제>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해야 한다. 가. 5급 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다만, 6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6급 및 7급 공무원: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국가적 사업이나 소속 장관의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서 전문직공무원의 활용이 특히 필요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5. 제8조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직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이 전직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바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당초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임용된 전문직위 전문관이 동일한 전문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당시 직위에 한정한다)

제8조(전직 명령)

구 (개정 전)

제8조 삭제

신 (개정 후)

제8조(전직 명령)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2.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성평가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상자에게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임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임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심사할 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전직 유보로 의결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직 유보로 의결된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전직 유보로 의결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용심사위원회는 전직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⑤ 임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 명령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1.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구 (개정 전)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신 (개정 후)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1. 전문관: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2. 부전문관: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가.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나.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부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가.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나.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구 (개정 전)

제11조(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①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따른다.1. 근무실적2. 전문성평가3.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전문 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⑦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⑧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4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⑨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해야 한다.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다만,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점수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무연수평정)

구 (개정 전)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근무연수평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문관: 12월 31일 2. 부전문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하 “정기평정 기준일”이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되, 평정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해야 하고,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③ 근무연수평정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일 현재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전문관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전문관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하여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전문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가 95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⑥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3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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