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조의5(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2. 변호사 2명3. 대학교수 1명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6(업무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 8. (생 략)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에서 해촉한다.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3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 해촉한다.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 ① (생 략)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1. ∼ 6.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