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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7 제356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문경력관 규정의 2025.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임용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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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용령의 적용)

구 (개정 전)

제21조(임용령의 적용) 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임용령의 적용) 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경력관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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