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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력기술관리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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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구 (개정 전)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구 (개정 전)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구 (개정 전)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구 (개정 전)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전력기술기준)

구 (개정 전)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사감리 등)

구 (개정 전)

제12조(공사감리 등) ①·② (생 략)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⑧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구 (개정 전)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구 (개정 전)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제사업)

구 (개정 전)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비밀 유지)

구 (개정 전)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구 (개정 전)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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