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